정부, '독도영유권' 주장 日 방위백서에 하야시 공사 초치

입력 2022-07-22 12:02   수정 2022-07-22 12:03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재차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가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하야시 마코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서 심의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해 억지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에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올해 백서에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 발표 시점을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지난 18∼20일 방일 이후로 미루고 이를 한국 측에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2005년 이후 18년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일관계 개선 논의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자 나름대로 상황 관리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이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한일관계에 있어 새로운 악재나 변수는 아니기에 한일관계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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